통보서에 조회 목적이 **‘경찰청 수사(조사) 목적’**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지 또는 이미 끝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와 관련해 인적사항·계좌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받았다는 취지일 수 있지만, 수사 종결이나 본인의 피의자 신분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제공일이 2월 13일이고 통보를 8월 19일에 받았으며 이후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종결 여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통보서에 사건번호나 처분 결과가 없다면, 그 문서는 정보 조회·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서일 뿐 수사결과 통지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통보서에 적힌 발신기관, 조회·제공한 정보의 종류, 정보 제공일, 사건번호 또는 담당 부서를 살펴보세요. 사건번호가 있으면 해당 경찰서의 담당 부서에 연락해 현재 수사 중인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는지, 송치·불송치 등 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없다면 통보서에 표시된 경찰청 또는 담당기관의 공식 연락 경로로 통보서의 조회 건과 연결된 사건의 진행 여부를 문의하시고, 연락한 날짜와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현재 정보만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수사 중인지 종결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보서에 처분 결과나 종결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보 제공일이나 연락이 없었던 기간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