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서에 통신사실확인자료(통자제)가 조회·제공된 내역이 없다면, 적어도 그 통보서에 적힌 건에서는 통화·인터넷 접속기록이나 위치 관련 자료가 제공됐다고 볼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끝났거나, 다른 자료 조회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인적사항·계좌정보 조회와 통자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입니다. 인적사항·계좌정보만 기재되어 있고 통자제 항목은 없다는 뜻이라면, 그 통보서상 확인되는 조회 범위는 기재된 항목까지입니다. 통자제는 통화·인터넷 이용 시각이나 접속기록 등 통신 이용 흔적을 말하며, 통화나 메시지의 실제 내용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이 통자제를 조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진행 여부나 본인의 신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보서에 다른 조회 건이 따로 있는지까지 확인하려면 발신기관에 통보서의 조회 건과 관련해 제공된 자료의 종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그 번호로 수사 진행 여부와 처분 여부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모님과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기 위해 아버지께 2억 원을 차용하여 1억 원은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으로 월세와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세대 분리 인정에 도움이 될까요?
등록하지 않고 게임을 유통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인 상대방에게 증여받을 경우 적용 가능한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가족 대신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