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서 합의한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형사조정서나 합의서만으로 바로 압류·경매를 신청하기는 어렵고, 보통 민사절차로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은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성립해 작성된 조정서나 합의서는 합의 내용과 지급 약속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나 민사조정조서처럼 그 자체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와는 다릅니다.
합의서에 ‘기한 내 미지급 시 합의가 무효가 된다’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미지급 사실을 담당 수사기관이나 검찰에 서면으로 알리고 합의 내용과 조건을 함께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문구가 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되돌아가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철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문구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조건이 없다면, 미지급만으로 형사조정이 자동 취소되거나 형사처분이 바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반드시 살펴보세요.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관련 서류와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합의서 문구를 기준으로 민사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