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배급업으로 영업하면서 필요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통한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라면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여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면 제4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해당 게임물은 수거·폐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더 무거운 처벌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게임물의 등급분류 상태와 유통 행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나 대리인이 회사 업무로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법인 처벌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판매·공급 계약, 유통 경로와 기간, 등록증, 등급분류 확인 자료, 게임물 파일·버전 및 광고 내역을 보존하고, 우선 영업이 게임배급업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게임물의 등급분류 상태를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간병비는 상해 급수별로 며칠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2월 13일에 인적사항과 계좌정보가 조회되었다는 통보서를 8월 19일에 받았는데, 이후로 연락이 없는 경우 수사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표준 위·수탁계약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기 위해 아버지께 2억 원을 차용하여 1억 원은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으로 월세와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세대 분리 인정에 도움이 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