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병비의 상해급수별 지급기간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경우 1~2급은 최대 60일, 3~4급은 최대 30일, 5급은 최대 15일입니다.
이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중 간병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어 상해등급 1~5급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일수는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지, 등급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일수는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인정 일수는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약관 및 간병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사고를 당해 입원한 7세 미만 유아는 부모가 상해등급 1~5급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아 자신의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입원 간병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보험의 간병비 기준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요양 중 다른 사람의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정해진 상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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