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가족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는 있지만, 직장가입자 대신 신고하는 대리인으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방문자 본인이 피부양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신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상 본인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지사 방문 외에 온라인·팩스·우편 등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보통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 방문인 경우 위임장 등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공단에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도 확인하세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그 자격 취득일·변동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90일이 지나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질병·사고 등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