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빌린 2억 원과 실제 상환 내역은 별도 세대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부모님과 생계가 분리된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양도 때에는 양도일 현재 실제 거주와 생활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따로 살고, 1억 원을 본인 거주지의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별도 거주를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나머지 1억 원을 월세와 원금 상환에 썼다는 점도 거래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실제로 본인이 부담했는지, 상환 재원이 본인의 소득인지, 부모님과 생활비를 공동으로 썼는지 등 전체 상황이 중요합니다. 차용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독립 생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자녀 사이의 돈거래는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실제 거래에 맞고, 약정에 따른 이자·원금 지급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돈을 넘기고 같은 종류·수량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상환기한이나 이자 약정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상환이 확인되지 않으면 차입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는 별도 거주와 독립 생계를 보여주는 보조 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양도일 무렵 실제로 따로 살고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부담했다는 자료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세대 인정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 분리나 차용증 하나가 아니라 실제 생활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