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기한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날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휴일이 아닌 날까지 순연됩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또는 노동절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지방세도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마감일인 경우에는 통상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월요일도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 날까지로 미뤄집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고 일요일과 월요일이 모두 공휴일이 아니라면 월요일이 새 납부기한입니다. 이렇게 연장된 법정기한 안에 납부하면 기한을 넘긴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