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법령에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가 바쁘거나 대체 인력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퇴근 시각 조정 등 다른 지원 방안이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만 거절하거나 막연한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삼기보다,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비자 면접에서 사건 경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2월 13일에 인적사항과 계좌정보가 조회되었다는 통보서를 8월 19일에 받았는데, 이후로 연락이 없는 경우 수사가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부모님과 별도 세대임을 입증하기 위해 아버지께 2억 원을 차용하여 1억 원은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으로 월세와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세대 분리 인정에 도움이 될까요?
경찰청 수사 목적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에 통신사실확인자료(통자제)는 조회되지 않았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근저당권 설정 시 최우선변제금액은 얼마인가요?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의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