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명령을 거부하고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전근으로 통근이 객관적으로 곤란해져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가 포함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통근시간에는 걷는 시간·환승시간·대기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가 통근차량이나 숙소 등 편의를 제공했다면 그 내용과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나누어 판단합니다.
신청 전에는 전근 발령서, 전근 전후 근무지와 주소를 확인할 자료, 대중교통 경로·시간표 등 통근시간 자료, 회사의 통근 지원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퇴사할 때도 사직서나 회사와 주고받은 문서에 전근과 통근 곤란이 퇴사 사유였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급자격은 서류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결정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구직급여는 별도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활동 및 실업인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하시고, 신청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