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도 세금우대종합저축 취급 금융회사에 해당하므로, 가입 당시 요건을 갖춘 기존 계좌라면 신협 계좌에도 당시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000만 원 한도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며,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관한 제도입니다. 당시 안내 기준으로는 일반 가입자의 한도가 보통 1인당 1,000만 원, 일정한 노인·장애인 등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신협이라는 이유만으로 3,000만 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당시의 자격과 가입 시기, 여러 금융회사에 둔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의 합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신협에 새로 예금하거나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3,000만 원 한도를 새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계좌라면 가입일, 가입 당시 자격,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포함한 총 계약금액을 신협에 확인해 적용 한도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