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원 성과급 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됩니다. 즉, 회사가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그 초과액만큼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넘겨 지급한 경우 초과액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지킨 부분까지 함께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의된 기준에 따른 성과급이 1,000만 원인데 1,300만 원을 지급했다면, 기준 초과액 300만 원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장부에 성과급 전액을 비용으로 기록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 초과액을 세무조정으로 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결의 당시의 지급기준과 산식, 적용 대상, 성과평가 및 실제 산정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실제 지급액과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조해 초과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사회 의사록에 ‘성과급 지급’만 적혀 있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이나 계산 근거가 불명확하면,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워 손금 인정 범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과액의 세무상 처리는 별개이며, 그 금액을 임원에게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결의·지급 약정 등 별도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