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보장을 위해 가입한 보험료를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신 것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비교통비로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의 성격을 드러내는 보험료 계정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계정과목은 지출의 목적과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장에 딸린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여비교통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험료로 처리했다면, 그 분류만을 이유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출장 관련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묶어 처리하는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가 계정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상으로는 실제 출장 업무를 위한 보험인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험증권·납입증빙과 출장 목적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여행이나 업무와 무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업무 관련 비용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의 보장 내용과 수익자, 환급·적립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수익자인 일부 단체보장성 보험은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종업원의 근로소득 처리도 검토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출장자 개인을 보장하는 여행보험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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