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공시지가가 일정 비율이나 금액만큼 자동으로 오르는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 상승 폭은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 특성과 주변 토지의 가격 수준을 반영해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토지의 특성과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태양광 설치 후에도 지목이 임야로 유지되고 토지의 이용·가격 형성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면 상승 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이용상황이나 토지 특성이 달라지면 공시지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설비 설치만으로 몇 배 또는 몇 퍼센트 오른다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은 개별공시지가를 유사한 이용가치의 표준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다른 태양광 부지의 지가 상승 사례만으로 본인 토지의 공시지가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