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고, 약식명령은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면으로 심리해 내리는 재판입니다.
절차는 보통 검사의 약식기소 → 법원의 심리와 약식명령 → 명령을 받은 사람의 불복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명령서의 고지일과 불복 안내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을 공판절차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청구했다고 반드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나 증거를 다툴 근거와 벌금 조정의 실익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