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말하는 진술최고는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라기보다, 비용액 확정신청을 받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견과 자료를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부담만 정해지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사본을 보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진술하고 비용계산서 및 비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라고 최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제111조제1항).
따라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최고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1조제2항).
소송이 판결이 아니라 화해 등으로 끝난 경우에도 비용 부담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 신청으로 비용액을 정할 수 있고, 그 절차에는 위 최고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13조·제114조). 구체적인 신청 시점은 사건이 확정되었는지, 비용부담 재판에 집행력이 생겼는지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