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매대금으로 대출채권 전액을 갚지 못하면, 부족한 대출 잔액은 경매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잔액은 매각대금에서 매각·보관 비용과 우선변제되는 채권 등을 반영해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자동차가 매각된 뒤 법원이 매각대금을 배당·교부하는 절차에서는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저당권자에게 변제금으로 교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낙찰가’에서 대출원금을 빼는 방식으로 잔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배당액과 대출계약상 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가 끝난 뒤에는 채권자에게 매각대금 배당·교부 내역, 비용 공제 내역, 현재 청구 잔액의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청구액에 경매대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비용이나 이자 등이 어떤 근거로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잔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 청구를 받았다면 관련 통지서와 계산서를 보관하고, 대응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