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서 말을 애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퇴사했다고 피부양자가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부양·소득·재산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등록은 안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고 필요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본인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신고해야 하며, 요건을 못 갖추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앞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조건부였는데, 그 점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