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성과급 지급기준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도 세법상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주주총회가 그 기준을 정할 권한이 있는지는 정관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임원 상여금의 기준을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실제 지급액이 그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 결의라는 이유만으로 손금 인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상 주주총회는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그러므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 전에 정관에 임원 보수·성과급 관련 사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주주총회가 해당 기준을 정할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결의 방식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내부의 권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의에는 적용 대상 임원과 적용 기간, 성과평가 기준·산식, 지급 한도 및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사록과 기준표를 보관하십시오. 실제 성과급도 그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지급 후 실제 지급액에 맞춰 기준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기준에 따른 지급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이 이익처분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기준을 정했더라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