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보수총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그 신고 위반의 과태료나 보험료 부족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기록에 실제 보수가 낮게 반영되면, 보험료 정산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급여·보상 처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확인과 정정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총액 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공단은 조사 등을 통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고, 거짓 신고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징수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음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어떤 급여나 보상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는 신고된 보수 기록이 그 급여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개인별 급여 감소액이나 특정 보험급여의 영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관한 것이며, 다른 보험의 신고·급여 효과까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