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의 사유가 모호하더라도 근로자가 어떤 일을 이유로 해고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유를 전혀 적지 않았거나 무엇을 문제 삼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지켜야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서에는 모든 사실을 장황하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해고 이유를 알아보고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적혀 있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식별되는지, 해고일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통지서 원본과 봉투·문자·이메일 등 전달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사유가 불분명하면 회사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통지 요건을 지켰는지와 해고 이유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통지서에 사유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