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단기 임대하는 것이 전대(임차인이 다시 빌려주는 것)에 해당한다면, 기간이 짧더라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전대인지 여부는 계약 이름보다 운영 형태를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전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허용 조항이 없다면 전대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서에는 전대할 공간, 기간, 이용 목적과 전차인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주택의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32조의 예외가 문제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건물의 ‘소부분’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집 전체를 빌려주거나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대할 수 없고,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이나 입주자격 제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일반 주택보다 먼저 해당 사업자의 승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