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응대에 실제로 사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 응대가 끝난 뒤에도 계속 매장을 지키며 즉시 응대해야 했다면 그 대기시간까지 포함해 휴게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잠깐 응대한 뒤 다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 응대하지 않은 시간까지 자동으로 모두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제54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근무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0분 휴게 중 손님 응대가 두 차례 있었더라도, 응대 사이에 매장을 벗어나거나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실제 응대시간과 업무 대기 여부를 구분해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 근무해 매장을 계속 지키고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했다면, 60분 내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응대한 분만 일률적으로 계산하거나, 휴게시간 전부를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모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대 시각·소요시간, 휴게 중 매장을 비울 수 있었는지, 대체 근무자가 있었는지, 호출에 즉시 응해야 했는지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주문·결제 내역이나 업무 메시지 등으로 뒷받침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범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