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받은 퇴거합의금은 지급 명칭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지 않고, 실제 지급 목적과 합의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합의서에 적힌 표현보다 지급 동기와 이유, 보상 대상 손실의 구체성, 지급 조건, 금액 산정 근거, 실제 영업상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봅니다. 합의서에 ‘이사비’나 ‘손해배상금’이라고 적더라도 그 실질이 명도 협조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내용과 산정 근거가 분명하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와 함께 영업중단 자료, 손실 산정내역, 비용 영수증, 지급 조건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필요경비 인정 여부나 신고 처리는 소득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법원 조정 또는 화해권고에 따라 명도협조·이사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약정 동기와 지급 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