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은 2026년 기준 시가표준액에 70%를 곱해 계산하며,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입니다.
계산식: 시가표준액 × 70% = 재산세 과세표준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면 과세표준은 7,000만 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토지의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계산하므로, 과세표준과 실제 재산세액은 다릅니다.
재건축 중인 토지도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의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기존 건물이 남아 주택으로 과세되거나, 멸실 후 토지로 과세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는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구분을 각각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