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임금 산정기간’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어, 지급일만으로는 그 급여가 어느 기간의 근무분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산정기간’, ‘대상기간’, ‘급여기간’처럼 적힌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런 표시가 없다면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에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등을 적도록 하고,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면 계산방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적도록 합니다. 다만 제공된 법령상 산정기간 자체를 반드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세서만으로 기간을 알기 어렵다면 회사에 해당 급여의 ‘임금 산정기간과 마감일’을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 매월 20일이어도 전월 1일~말일분인지, 전월 20일~당월 19일분인지는 회사의 계산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명세서에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회사의 급여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과 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