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나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까지 일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할 때 임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그보다 늦더라도,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미루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났다면, 12월에 일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받아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월급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은 지급 대상입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 때 지급해야 할 임금에는 원칙적으로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자금 지급 제약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마지막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일을 확인하시고, 미지급됐다면 회사에 미지급 임금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해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