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15억원을 증여하면, 다른 증여 내역이 없다는 가정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은 약 4억 4,000만원입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친구(수증자)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4억 4,000만원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과거 증여 합산, 적용 가능한 공제나 세액 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합계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합산될 수 있고, 이미 낸 증여세는 요건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