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CCTV 영상은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사업장에 있었던 모습만 찍혔다고 해서 그 시간 전체가 곧바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를 했는지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가능하면 먼저 회사에 해당 날짜와 시간대의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CCTV는 보관 기간이나 덮어쓰기 설정에 따라 영상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날짜·장소·대략적인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고 요청을 보낸 기록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영상 보존 요청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확보되면 원본을 임의로 편집하지 말고, 촬영 날짜·장소와 영상 속 본인 및 근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하세요. 민사소송에서 녹화 영상은 재생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증거 신청 때에는 영상에 찍힌 사람, 촬영한 사람, 촬영 일시와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 법원에 자료 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신청 방법과 채택 여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CCTV 속 장면이 업무 수행 또는 업무를 위해 대기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제3항). 따라서 영상이 출입·체류만 보여준다면 업무 지시, 작업 장면, 업무 종료 정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동료 진술이 있으면 함께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자료가 전혀 없다면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영상만으로 근무시간 전부가 인정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