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은 2026년 적용 기준으로, 국비보조 직접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지원사업과 시비 일부 지원 또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경우를 사업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간위탁은 **위탁사업의 성격(수익창출형인지)**과 **시비 부담 비율(전액인지 일부인지)**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라면 업체 전체가 아니라 해당 노동자가 실제로 맡은 업무가 서울시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한 직접 채용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내된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위 기준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사업까지 모두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의 위탁·채용 형태와 재원 구성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