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카드에 퇴근 기록이 빠졌더라도 그날 실제로 근무했다면,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근무 사실과 퇴근 시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카드 기록 누락만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료를 가능한 한 함께 확보해 두세요.
우선 회사에 해당 일자의 카드 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알리고, 근태시스템에서 정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정 요청은 구두로만 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문자 등 요청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정정하지 않더라도, 당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및 회사의 지휘·감독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출퇴근 기록이라면 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지원요건에는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도록 하고,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면 해당 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를 다른 자료로 입증하는 것과 지원요건상 누락 기록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일 수 있으니, 회사가 기록 정정 및 해당 월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원금 신청 상황에만 해당합니다.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날짜별 실제 근무시간을 정리하고 위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회사와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에게 위법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