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이 매월 20일이라는 이유만으로 11일치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일은 돈을 지급하는 날짜이고, 몇 일분 급여인지는 회사의 급여 산정기간과 근로계약·급여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급여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한 12월분 급여는 11일치가 아니라 12월 근무분 전체가 기준입니다. 회사가 보통 다음 달 20일에 전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원래 급여일은 1월 20일일 수 있지만, 퇴직으로 정산하는 임금은 앞서 안내드린 대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12월 31일 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1월 14일까지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일을 늦추려면 회사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급여 산정기간이 매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인 회사라면 12월 20일에 받은 급여가 어느 기간의 임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임금 산정기간’**과 근로계약서의 급여 지급일·산정 기준을 확인하시면 마지막 급여가 어느 기간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