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은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지급 증빙을 대조해 임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합니다. 공공공사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중심이며, 공사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확인자료는 근로자별 청구·지급명세, 노무비 전용계좌의 이체내역, 하수급인 계좌 이체내역, 현장 인원명부 등입니다. 다만 현금 지급, 선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등은 별도 승인이나 증빙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공사인지와 제출서식·제출기한은 해당 공사의 계약서 및 발주기관 지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