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등기기록도 원칙적으로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기록은 폐쇄된 경우에도 일반 등기기록과 마찬가지로 열람·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산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청산종결 등으로 기록이 폐쇄되더라도, 폐쇄된 등기기록은 보존되며 열람이나 증명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폐쇄사항을 포함하는 종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기록도 폐쇄된 기록에 대해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등기소뿐 아니라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기록 자체의 등기사항과 등기신청서 등 부속서류는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기록에 적힌 사항은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지만,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부과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수수료는 등기 종류와 신청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