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위험성평가 결과에서 사고 시나리오와 피해 범위를 뽑아, 사고 발생부터 경보·설비정지·대피·구조·상황종료까지 누가 무엇을 할지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아래의 PSM 작성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위험에 맞춰 대응계획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판단한 뒤,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에는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PSM 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에 공정위험성평가서와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비상조치계획은 평가서의 숫자나 피해반경만 옮기는 문서가 아니라, 그 결과를 현장의 경보·대피·정지·구조 절차로 바꾼 실행계획이어야 합니다. 특히 PSM 대상이면 공정위험성평가 결과와 비상조치계획이 서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평가에서 설정한 사고 시나리오와 실제 대응절차가 일치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