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실제로 받고 해당 거래의 공급자로 처리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점에 직접 낸 기기값은 대리점이, 통신사에 직접 낸 할부금은 통신사가 발급하는 쪽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리점이 통신사를 대신해 할부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실제 수납·정산 관계에 따라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 관련 현금 거래에서 고객이 발급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거래 내용과 다르게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또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받은 거래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해당 사업자의 실제 업종과 거래가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리점에 낸 돈과 통신사에 낸 돈을 나누어, 각 영수증의 수납처 상호·사업자번호와 결제 항목을 기준으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리점이 통신사 할부금을 대신 받은 정황이 있으면 대리점에 어느 사업자 명의로 수납·정산했는지 확인한 뒤 그 사업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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