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이 법적으로 완료되어 군인 신분이 끝난 뒤 취업하는 경우라면, 군인에게 적용되는 겸직 제한은 계속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직지원교육 중이더라도 전역일 전까지 군인 신분이 유지된다면, 그 기간에 시작한 일을 전역 후 취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조는 군 복무 중 영리 업무와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합니다.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도 원칙적으로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나 업무 수행이 전역일 전부터 시작됐는지, 단순한 취업 준비나 계약 체결만 있었는지, 업무가 영리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전역 전 기간의 규정 위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역일 이후의 근무라면 군인 신분에 따른 겸직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전역 전 활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전직지원교육 중 먼저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면, 전역일과 근무 개시일을 대조하고 전역 전 기간의 사전 허가 필요 여부를 소속 부대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신분이 끝난 뒤에도 별도의 법령이나 취업계약상 제한이 있는지는 이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