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세금은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통상적인 세금·공과금이며, 개인 소득세나 벌금·가산세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인정될 수 있는 세금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는 주요 항목
판단 기준은 세금의 이름만이 아니라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지, 법령에 따라 부담한 것인지, 불이행·위반에 대한 제재인지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의 세금이나 생활 관련 지출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며, 세금 납부서·고지서와 납부내역 등 지출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