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월세 60만 원이라고 정하고 임대인 도장까지 찍혀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월세에 10%를 더해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약정이 없고 월세가 부가세 포함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면, 세법상으로는 실제 받은 금액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월세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를 따져야 하는 별도의 계약 해석 문제입니다.
월세 60만 원이 약정된 총액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60만 원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약 545,455원, 부가세 상당액은 약 54,545원이며, 임대인이 받는 총액은 60만 원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더라도 월세 60만 원에 부가세 6만 원을 더해 총 66만 원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 60만 원은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별도라고 주장한다면, ‘월세 할인 60만 원을 차임으로 한다’는 문구와 임대인의 서명·날인, 다른 조항,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안내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그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문구가 모호할 때 추가 부가세 지급 의무까지 자동으로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2028년 11월 1일부터 70만 원’ 조항은 그 날짜 이후의 차임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날짜보다 미래이므로 계약서의 시작일·계약기간과 함께 날짜가 맞는지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서상 월세 60만 원에 부가세가 별도라는 근거 조항과, 60만 원 외에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의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계약서 원본과 관련 대화·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계약 해석에 다툼이 계속되면 세법의 공급가액 계산만으로 지급 의무를 확정할 수 없어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