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는 연금 수령·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과세제외금액을 확인받아야 할 때 신청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급기관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에 따르면 공적연금이나 연금계좌에서 돈을 받으려는 사람 등은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받고자 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과세제외금액은 납입했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등,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금액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서와 별도로 연금납입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신청 시점에 별도의 며칠 전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보다는, 실제 지급·인출 때 과세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령 또는 인출 전에 신청하고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미공제 납입액이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되지 않아 지급기관의 원천징수 처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계좌 인출에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과세제외금액을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보므로,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