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으로 해외 물품을 들여오려면 개인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되는 간소 통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뒤 신고가 수리되어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전자상거래 특별통관의 간소화 대상은 시행령상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입니다. 따라서 재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처럼 신고해 간소화 절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목적이 다르면 세액 정정이나 추가 징수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한 자료를 뒷받침하는 장부와 증거서류는 신고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서, 거래계약·송장, 운임 자료, 납부 자료와 신고필증 등을 함께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품목별 수입요건과 세율은 물품의 종류·원산지·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문 전에 해당 품목의 요건과 과세가격 산정 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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