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과 면세 모두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더 받지 않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영세율은 과세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면세는 해당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면세는 부가세가 있지만 0원”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쉽게 말하면 영세율은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성이 있는 과세’, **면세는 ‘그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영세율도 아무 거래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도 법에서 정한 대상에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기본 세율은 10%이고, 영세율·면세는 각각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