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합격 통보에는 정규직이라고 되어 있어도,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서에 서명했는지와 채용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에 따라 다툼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합격 통보 내용이 언제나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공고 문구만으로 무기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기간제근로자와 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공고·합격 통보의 ‘정규직’ 표시가 서로 다르다면, 실제로 어떤 조건에 합의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회사와의 합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채용 당시 약속과 계약서 작성 경위를 토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인지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손해배상 청구나 즉시 계약 해제를 규정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실제로 명시된 조건과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간제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곧바로 무기계약으로 인정된다고 보거나, 반대로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