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축성보험은 만기·해지 때 생기는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 보험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액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라서 나중에 받을 때의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다만 상품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는지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실제로 연금저축계좌로 가입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이 보험차익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요건에 따라 보험차익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장기보험, 월적립식 보험 또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가 취급하더라도 세법상 연금저축계좌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해지·수령하면 과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와 같은 방식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보험사 자료에서 연금저축계좌 여부,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운용수익, 연금수령 또는 해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은 계약 체결·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특히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감액분을 연금으로 받는 유형은 2025년 개정 규정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