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실제로 보냈는지 확인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증여는 부동산처럼 별도의 평가자료가 핵심인 거래는 아니지만,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거래 목적이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넸다면 수령 확인서와 현금 인출·입금 내역 등 실제 전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 다만 자료의 형식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무상 이전된 사실이 드러나도록 기록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공제 등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하며,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사용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요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