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처럼 서로 다른 기준을 섞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해당 방식에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빼는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종류와 취득 시점에 맞는 별도 산정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임의로 실지취득가액을 대신 넣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양도차익 계산 방식 자체가 자산 종류와 적용되는 과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양도가 기준시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경우인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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