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군 내부 공상심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전역 후 보훈급여나 지원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보훈대상자 등록과 상이등급 판정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상심의 의결은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결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상이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 등록에서는 우울증이 군 복무 중 어떤 업무·교육훈련과 관련해 생겼는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지 등을 따져 대상 유형을 판단합니다.
등록 대상자로 인정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으면, 해당 법령의 요건과 등급에 따라 다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후에는 보훈대상자 등록을 별도로 신청하고, 복무·치료 기록과 공상심의 의결 자료 등을 준비해 심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상이등급 판정이 있어야 급여 등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상 의결만으로 혜택의 종류나 지급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신청서식·구체적인 구비서류나 우울증에 대한 등급 기준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