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쓰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상 금액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은 수입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으로 정하고, 사업연도 중 중단한 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영업외수익 등 매출액이 아닌 장부상 수익이나,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모두 수입금액에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 등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 일부 법인은 매출액에 보수·수수료 등을 더해 계산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액은 한도 계산 시 별도로 구분해 적용률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 때는 회계장부의 매출액을 출발점으로 삼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인지 확인하고 특수관계인 거래분을 구분해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