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재입사했다고 해서 연차가 반드시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뒤 새로 채용된 것인지, 아니면 퇴직 처리는 형식뿐이고 계속 근무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만료 전후의 근로계약서와 갱신 내역, 퇴직금 지급·정산 여부, 실제 근무 공백, 담당 업무와 근무조건의 연속성, 재입사 절차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끝난 뒤에도 계속 출근했거나 곧바로 같은 업무를 이어 맡았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기준입니다. 회사의 연차 산정 시작일이 적절한지 보려면 위 자료와 함께 연차대장·출근기록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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