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공무상 질병휴직과 공상심의는 서로 관련은 있지만, 공상심의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고 해서 휴직이 자동으로 승인되거나 휴직 기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할 점은, 군인의 인사상 휴직 승인과 공무상 재해·급여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공상심의는 질병이 공무와 관련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휴직 명령과 기간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인사·복무 규정 및 소속 기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정해져야 합니다.
다만 현재 확인 가능한 근거에는 군인의 공무상 질병휴직 요건, 최대 기간, 연장 기준, 공상심의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휴직 기준을 군인에게 그대로 적용해 기간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안내된 일반 공무원 관련 설명도 군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군인연금법 제39조에는 특정 급여 제한 사유에 관해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급여 제한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조항만으로 공상 인정이나 질병휴직의 승인·기간 기준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아래 내용을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공상심의 결과는 휴직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휴직 승인과 기간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